KBS TV 수신료 납부 대상과 납부 방법

2024년 7월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별도의 청구서로 고지됩니다. 매월 말, ‘KBS TV 수신료 모바일 청구서’라는 제목으로 수신료 안내 문자가 오더군요.

이 포스팅은 KBS TV 수신료 납부 대상과 납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 고지란?

TV 수신료 분리 고지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별도로 청구된다는 의미입니다.

  • 기존 방식: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통합되어 자동 납부됨.
  • 변경된 방식: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별도로 납부해야 함.

 

수신료 납부 대상

수신료는 TV를 소유한 가구와 사업장, 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TV 소유 가구: TV를 보유한 모든 가정은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장 및 기관: 상업적 용도로 TV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 또한 수신료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신료 자동납부 및 변경 해지 방법

  • 자동납부 신청: TV 수신료를 자동으로 납부하려면, 지정된 계좌나 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TV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 및 해지 방법: 자동납부를 변경하거나 해지하고 싶다면 ‘TV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 방법

TV 수신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편의에 맞게 선택 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모바일 청구서 문자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터넷 뱅킹: 고객전용 가상계좌(지정계좌)를 통해 온라인 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지로: ‘인터넷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안내를 통해 ‘전자납부번호(관리번호)’를 입력하여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지로 앱: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iOS)에서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전자납부번호(관리번호)’를 입력하여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관리번호)’는 모바일 청구서 문자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는 다음 달 수신료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