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별도의 청구서로 고지됩니다. 매월 말, ‘KBS TV 수신료 모바일 청구서’라는 제목으로 수신료 안내 문자가 오더군요.
이 포스팅은 KBS TV 수신료 납부 대상과 납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 고지란?
TV 수신료 분리 고지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별도로 청구된다는 의미입니다.
- 기존 방식: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통합되어 자동 납부됨.
- 변경된 방식: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별도로 납부해야 함.
수신료 납부 대상
수신료는 TV를 소유한 가구와 사업장, 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TV 소유 가구: TV를 보유한 모든 가정은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장 및 기관: 상업적 용도로 TV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 또한 수신료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신료 자동납부 및 변경 해지 방법
- 자동납부 신청: TV 수신료를 자동으로 납부하려면, 지정된 계좌나 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TV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 및 해지 방법: 자동납부를 변경하거나 해지하고 싶다면 ‘TV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 방법
TV 수신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편의에 맞게 선택 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모바일 청구서 문자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터넷 뱅킹: 고객전용 가상계좌(지정계좌)를 통해 온라인 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지로: ‘인터넷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안내를 통해 ‘전자납부번호(관리번호)’를 입력하여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지로 앱: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iOS)에서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전자납부번호(관리번호)’를 입력하여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관리번호)’는 모바일 청구서 문자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는 다음 달 수신료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